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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세부 규정

<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 By 사무국 / 2026-03-12 AM 11:43 / 조회 : 24회

<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

 

1(목적) 본 규정은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회장선출에 관하여서는 회칙에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3(차기 회장의 선출)

1. 차기 회장 후보는 평의원 중에서 자천 또는 타천으로 정한다.

2. 회장은 재적평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평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출석 평의원 만으로 최다득표 상위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5. 회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의원회 4주전까지 후보등록을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이사, 윤리이사, 법제이사 및 총무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회기 3개월 이전 개최되는 평의원회에서 회장선임을 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 2개월 전까지 회장 후보등록 신청을 공지한다

 

5 (준칙)

1.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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