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6월 27일 제정
2013년 06월 29일 개정
2016년 11월 10일 개정
2017년 06월 15일 개정
2021년 09월 11일 개정
2021년 11월 06일 개정
2022년 10월 0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수면연구학회(Korean Sleep Research Society, KSRS,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수면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수면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학술대회, 보수교육, 워크샵, 집담회 등)을 주관한다.
- 회원들의 관심이 있는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 학술지 발간 및 기타 도서 간행을 한다.
-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추구한다.
- 회원간 친목, 정보 교류와 권익을 도모한다.
-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정부 및 관계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질 향상을 꾀한다.
-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수면의학 분야에 관하여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구성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수면의학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분야의 의사(전문의), 치과의사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한 수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 이사회에서 인정한 관련학과의 전공의 과정을 수련하고 있거나, 수면의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일반회원: 수면의학관련 분야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가 또는 기타 연관분야 종사자(간호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로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자로 한다.
제 5 조 (입회) 본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며, 각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여야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 준회원과 일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당해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회원은 해당연도 및 그 이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 (자격정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학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 정지를 의결하고, 결정사항을 평의원회에 보고하며, 평의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제 8 조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 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제 11 조 (임 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3명이내
- 이사: 30명 이내
- 감사: 2명 이내
- 고문: 10명이내
제 12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총회, 이사회에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정회원만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의결권이 있고, 감사와 고문은 의결권이 없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새 임원의 임기의 시작은 9월 1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 선출은 회기 시작 3개월 이전에 개최되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고문은 전임회장 및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업무)
- 기획이사: 본회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의 수립을 담당한다.
- 법제이사: 정관, 세칙 등의 개정과 신규 입안. 학회운영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담당한다.
- 총무이사: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학술이사: 학술대회, 집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 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타 학회, 타 단체와의 연관 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이사: 일반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이사: 본회 학술지 발간 및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이사: 해외관련 정보 수집 및 교류를 담당한다.
- 교육이사: 보수교육, 워크샵 등 각종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이사: 수면 또는 학회와 관련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이사: 본회 활동에 관한 각종 전산화 업무 및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보험이사: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홍보이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윤리이사: 저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학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담당한다.
- 수면웰니스이사: 학회와 수면관련 산업간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특임이사: 학회 발전에 중대한 특별사안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다.
- 무임소이사: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수행을 준비한다.
- 이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6 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 총회는 회장이 연1회 소집한다.
-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학회에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임원의 1/3 이상 또는 정회원의 1/3이상의 발의, 그리고 평의원회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총회의 보고사항)
- 회장의 선출
- 예산, 결산
-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보고
- 회칙변경
- 감사의 선출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18 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회 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연 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된다.
- 이사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이사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이사회에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한 위원의 의결권은 없다.
- 고문, 감사,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회 출석 및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안건은 회의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이사회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회원(정회원, 특별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외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학회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 평의회에 부의 할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위원회)
- 회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회장은 구성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해당 이사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회의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위원 1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공지) 본 회 제반 회의의 소집은 회의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해서 공고 또는 통고되어야 한다. 단 긴급회의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 6 장 평의원회
제 24 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
- 평의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한다.
- 당연직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당연직의 자격에 따른다.
- 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평생회원
- 2)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수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3) 위 1) 또는 2) 항의 자격을 만족하는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선출된 평의원은 수락의사를 밝힘으로써 평의원으로 확정된다. 평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 평의원의 임기
- 1)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기의 시작은 정기 학술대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한다.
- 2) 당연직 평의원 중,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직 평의원으로 재위촉되지 않는 경우, 임원 임기 만료 시점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평의원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평의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다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 선출직과 당연직 평의원의 자격이 중복된 경우 당연직 자격 종료 시 선출직 평의원으로 변경된다.
- 평의원 자격은 만 65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제 25 조 (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
- 평의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 평의원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 평의원회의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되고, 참여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의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의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평의원회에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한 평의원의 의결권은 없다.
-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 회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선출직 평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포상, 징계,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부의 된 사항
- 기타 학회 회무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정
제 27 조 (수입의 종류)
본 학회의 운영비용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계보고)
각 연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정기 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30 조 (회칙개정)
- 회장 또는 이사회 위원의 1/3, 또는 평의원의 1/3이 동의한 경우에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1주 이전에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개정된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 후 즉시 시행한다.
제 9 장 부칙
제 31 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본 회칙은 2004년6월27일 창립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13년6월2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16년11월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17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21년9월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23년7월8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제 1장 회원 입회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2장 제5조의 회원의 입회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입회승인)
- 임시회원의 입회승인 및 자격은 총무위원회가 입회원서와 제2장 4조의 회원 자격기준의 부합 여부를 심사 후 총무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사후승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