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 갱신 변경 관련 안내 By 사무국 / 2025-09-08 PM 5:15 / 조회 : 3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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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 공지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요청주셔 전달 공지드리는 점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입니다. 수면다원검사
보험 청구를 위한 “교육이수증” 자격 갱신 관련한 방법 및
정도관리 운영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도관리 운영 규정
- 제5장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자격 갱신 >
제9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갱신) 3. 연수평점은 수면다원검사 교육 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되며 5년간 총 3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 후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이후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출력이 가능하다. 제10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소) 1.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이전에
정도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이후 2년간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자격갱신 신청기한은 매해 3월 1일~3월 31일, 9월 1일~ 9월 30일로 하고 각각 4월 1일과 10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출력이 가능하다.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교육이수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편의 및 갱신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존의 규정인 교육이수증 만료 6개월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교육이수자 갱신 방법 > 1.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 갱신 카테고리 클릭 2. “갱신”
버튼 클릭 >> 갱신 신청 완료 ※ 갱신 신청은 교육이수증 만료 기한으로부터 한달 전부터 가능하며, “갱신”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되는 점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출력은 기존의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증의
만료가 다가오는 분들께는 갱신 신청 한달 전 시점에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통화량이 많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 있사오니 메일(kpsgquality@gmail.com)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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